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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악플러에 손해배상 청구한 중학생, 일본 법원서 또 승소했다

재일동포 어머니를 둔 중학생이 혐한 악플러에게 제기했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 130만 엔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毎日新聞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혐한 악플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중학생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일본 아사히 신문은 재일동포를 어머니를 둔 카나가와 현 거주 대학생 나카네 네오(18)가 한 블로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도쿄고등법원(시라이 유키오 재판장)은 전날인 12일 "글의 내용이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해 현저하게 차별적, 모멸적이고 개인의 존엄이나 인격을 해쳐 지극히 악질"이라면서 블로거 A(68)씨에게 130만 엔(한화 약 1,3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사이트朝日新聞


앞서 2018년 1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나카네 네오는 일본과 한국의 평화를 호소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현지 언론에 소개됐다.


이를 본 A씨는 익명 블로그에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재일 한국인은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 '겉도 속도 몹시 추악한 조센진'이라는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A씨가 혐오성 글을 연달아 게시하자 2018년 7월 나카네는 그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9천엔(한화 약 9만 3천 원)의 약식 명령만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나카네는 2019년 3월, 명예훼손, 모욕, 차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300만 엔(한화 약 3,094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모욕죄, 차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돼 남성에게 91만 엔(한화 약 93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피고 A씨 측은 "반일을 저지르는 재일교포, 한국인, 조선인을 반박할 의도로 쓴 글이다.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당시 나카네가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해 정신적 고통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3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인사이트朝日新聞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나카네는 "익명의 비겁한 차별을 용서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에 나서며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나카네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차별을 인격권 침해로 인정해 차별받지 않고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