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딸이 조부모의 권유에 '아빠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흉기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모(35) 씨에게 원심에서 2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씨는 전처가 집을 나간 뒤 친딸 A양과 단둘이 같은 방을 사용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2004년에는 당시 5세인 A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공씨는 2006년 A양이 7살일 때 자고 있는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A양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어머니 없이 생활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모로부터 충분히 보살핌을 받아도 모자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학대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 A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설득에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으며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징역 12년이었던 공씨의 형량을 2년 감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씨는 A양이 성폭행을 거부하자 목을 조르는가 하면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A양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현관문 밖에 자물쇠를 채워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