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면허가 없어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오는 13일 목요일부터는 법이 바뀐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1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 목요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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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만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에는 법의 처벌을 받는다. 부과되는 범칙금은 10만원. 범칙금 금액으로 놓고 보면 꽤 높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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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은 2만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내야 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