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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나쁜 동료에 보낸 "결혼식때 기대해" 문자는 협박죄?

법원이 사이가 나쁜 동료에게 '기대하라' 등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겠다고 암시한 것은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법원이 사이가 나쁜 동료에게 '기대하라' 등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겠다고 암시한 것은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1, 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0년 입사한 A씨는 입사 동기인 B씨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흉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후 B씨의 결혼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B씨에게 '결혼식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겠다'라는 암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메시지에는 '어이가 없다', '당신이 하도 유명해서 다들 혀를 내두르는 것을 아느냐', '남편분 고생길 훤하겠다'. '결혼식 때 보자, 서프라이즈 기대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협박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주완 판사는 "A씨는 B씨와 사이가 나빠진 이후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을 뿐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면서 "A씨의 문자 메시지는 B씨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넘어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