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은 모조 여성 실리콘 인형은 음란물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조 여성 성기가 있는 인형을 판매했다가 '음란한 물건'을 진열·판매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광주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를 재현한 실리콘 재질의 남성 자위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자위기구는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물건은 여성의 나체를 즉각 연상시킬 정도로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