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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목소리가 좋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른바 '19금 ASMR'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신음 소리나 성관계 상황을 묘사하는 듯한 음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에는 '19금 ASMR', '중저음 남자 목소리 ASMR', '듣는 야동' 등의 제목을 한 영상들이 다수 올라왔다.
동영상 게시자들은 마치 성관계 상황을 중계하는 듯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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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넘기는 소리부터 높은 수위의 대사까지 생생하게 담겼다.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해당 영상들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대사, 현장음이 담겨있다. 제목이나 영상 설명에도 해당 영상의 콘셉이 큼직하게 적혀있다.
이런 영상들은 최근 여성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영상의 조회수도 적게는 1만회부터 많게는 50만, 100만회까지 매우 높다.
일부 유튜버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투데이션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기도 한다.
영상에는 여성 누리꾼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댓글이 다수 달린 걸 확인할 수 있다. 누리꾼 대다수는 자신의 성욕, 성적 취향 등을 외설적으로 드러낸 댓글을 달고 있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 / YouTube
문제는 이 같은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영상에 노출 장면이나 음란물이 나오진 않는 탓에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등이 필요 없다. 청소년도 쉽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9금 ASMR 파일 22개를 유튜브 채널에 올린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렇듯 실제 판결 사례가 있음에도 처벌은 어려운게 실상이다. 유튜브 음란물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에 해당하는 음향, 소리, 음란 부호라든지 문언,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모두 음란물로 규정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이 일반법에 따라 심의하고 있어서 음란물을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에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유통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