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아시아나 전 대표가 여직원들 '생리휴가' 거절해 '벌금' 맞자, 남초 커뮤서 난리가 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김수천 전 아시아나 항공 사장이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남성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사건은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5년 6월, 승무원 15명이 신청한 138차례의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고 생리현상이 실제 있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전 대표 측은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었고 생리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수차례 다시 청구했다는 점, 휴가 청구 사유란에 생리휴가라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며 오히려 생리현상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에서 당시 승무원들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제도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라며 김 전 대표가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생리휴가 청구가 특정일에 몰려있고 여러 차례 청구가 이뤄져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며칠에 걸쳐 몸 상태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고, 더욱이 주기가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재판부는 "청구가 휴일 및 비번 인접 날짜에 몰려 있다거나 청구가 거절되자 수차례 재청구했다는 사정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한 비교적 명백한 정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김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해당 판결이 내려지자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들은 "누구라도 휴일 전후로나 징검다리 휴일 중간에 생리휴가 쓰면 정상적인 생리통이라 순수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결국 똑같이 급여를 주는 고용인 입장에서는 남자가 경쟁력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사례다", "우리 회사 여직원들도 생리휴가 쓸 때 금요일이나 월요일 위주로 쓰는데 꼭 며칠 뒤면 여행 다녀온 사진이 올라오더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남성들에게도 휴무를 달라", "거짓으로 사용하는 이들 때문에 진짜 휴가를 사용하려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거 같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