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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도 돈 많으면 벌금 더 내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주장한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적용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선 꼭 그렇지는 않다"며 '벌금형'을 예로 들었다.


인사이트25일 Facebook '이재명의 페이지'에 올라온 글 일부 


현행법상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심지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인권연대에서 경제력이 안 되는 이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을 운영 중이긴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앞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재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산비례 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장관 지명 당시에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등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큰 진척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