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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 송치되자 한 시민이 올린 청원

청원인은 벽보를 훼손한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으나 소년부 송치는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박영선 전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벽보를 장난삼아 훼손한 13살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년범들은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더니 이 사안은 정권의 눈치를 본 '과잉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는 물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을 예로 들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들이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하여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치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4.7 재보궐 선거서 비슷한 일을 저지른 중학생의 사건 역시 주의를 줄 수는 있으나 소년부 송치는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거냐"며 해당 학생의 선처를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2, 387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민들은 해당 사안을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학폭', '집단구타', '성착취' 등 심각한 악질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엄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록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영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학생의 경우 13세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에 경찰은 해당 학생에 대해 검찰 송치 대신 소년부 송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