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군산 바다서 그물에 걸린 6.9m 밍크고래 사체 발견해 7000만원 벌어들인 어부

서해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7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인사이트사진제공=보령해양경찰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해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7000만원을 벌어들였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22일 밤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조업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밍크고래는 22일 오후 3시경 군산 어청도 남서방 약 50㎞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29톤,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A호는 22일 자정 경 대천항으로 입항했으며 해양경찰 대천파출소 경찰관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속에 남아있는 작살을 확인하고 표피의 작살 흔적 등 죽은 밍크고래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사이트사진제공=보령해양경찰서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6m 90㎝ 둘레 3m 67㎝, 무게 4.3톤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양경찰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23일 아침 8시경 약 7천만원에 위판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사이트사진제공=보령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