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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206표·반대 38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사이트이상직 무소속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오늘(2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참여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거듭 체포 동의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인사이트이상직 무소속 의원 / 뉴스1


이 의원은 "그간의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스타항공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이 두려워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언급하면서 그간 이스타항공 관련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오늘 상정된 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1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