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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출산해야 된다며 10대 소년병들 징병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여성을 군대에 보내자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소년병을 징집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치권을 비롯한 곳곳에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에 일부 여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성 징병제 대신 '소년병'을 징병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갈등이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해 달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과거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병역의 의무를 온전히 수행한 것을 사례로 들며 "이 정도 연령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끝으로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사범죄율, 출산 강요 등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다. 이제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청원 내용을 두고 여성 징병제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이 거세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나온 한편, 일부에서는 "소년병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 여성 징병제와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UN 아동권리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 즉 소년병을 징병하고 무력 충돌에 이용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nk


애초에 국제법상 실현 불가능한 얘기란 뜻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해당 청원은 일부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영을 받으며 불타올랐다. 


빠른 시간에 수백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여성 징병제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