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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했는지 '조사' 착수한 파주시

블랙핑크 제니가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으로 파주시 광탄면 보건소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사이트Instagram 'jennierubyjane'


[인사이트] 황민정 기자 = 블랙핑크 제니가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민원으로 방역 당국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주시 광탄면 보건소에서 블랙핑크 제니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니를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현재 제니를 신고한 민원은 관할 소재지인 파주시 광탄면 보건소로 지정됐고, 보건행정과 방역대응팀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맞으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이 성립하려면 현장 적발을 해야 하는데 현장 적발이 아니라 성립이 쉽지 않다'라고 했다"라며 통화한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도 올렸다.


인사이트A씨의 민원 신청 화면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A씨의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 캡처 화면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이 현장 적발이 아니어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라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지난 3월 2일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5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용산구는 지난 3월 18일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바로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글 말미에 "'보건소 담당자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맞으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한 만큼, 본 민원 내용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Instagram 'jennierubyjane'


인사이트A씨의 민원 신청 화면 /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 18일 제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주시에 있는 한 수목원에서 7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제니는 유튜브 영상 촬영차 수목원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 촬영은 방송이 아니다. 제니는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해당 민원을 넣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에 따르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공식 행사 속 사진 촬영, 수어 통역 등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뒀다.


만약 제니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적합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제니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폐쇄 또는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jennierubyj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