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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효과 있다 홍보하다 '2개월 판매중지' 철퇴 맞은 남양유업 근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 조치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이 오늘(16일)부터 2달간 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15일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면서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1


인사이트불가리스 / 뉴스1


식약처 조사 결과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구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였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