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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남자들과 '쌍방폭행' 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성범죄자'가 됐어요"

술집서 남녀 무리와 다투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 


그는 경찰 조사 중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았고, 끝내 벌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이없게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1월 15일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싸우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해를 입었고 경찰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제추행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 남성 무리에 섞여 있던 여성 2명이 그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다시 한번 경찰서에 방문해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됐다. 


"허리와 가슴을 만졌어요"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은 A씨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고, 이날(14일) A씨는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없을뿐더러 술집 종업원들도 "누구를 만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목격자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검사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로 구형을 했다고 한다"라며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