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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는 자동차 들이받아놓고 '스쿨존'이라며 합의금 요구한 초등학생 부모

스쿨존 앞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고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앞에서 일어난 사고가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전거를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이는 정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그런데 아이 측 부모는 되레 합의금까지 요구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식이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지난 13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가 와서쿵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한 초등학교 뒷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현장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시속 30km 이하 속도로 서행을 하던 중 오른쪽 골목에서 진입하는 자전거를 보고 여유롭게 정차를 했다. 자전거는 탄 아이는 속도를 줄이더니 급정거를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보배드림


이를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탄 아이도 급정거하는 친구를 따라 브레이크를 잡았다. 이때 한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뒷바퀴가 들렸고, 아이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A씨는 당황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상황설명을 했고 아이 아버지는 "애가 괜찮으니 하루 이틀 지켜보자"라며 "차 수리도 합의점을 찾아보자"라고 답했다.


이에 A씨도 흔쾌히 이를 받아드렸고 보험접수를 했다. 그런데 2시간 뒤 아이 아버지는 직전 통화와는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 팔꿈치 뼈 쪽에 통증이 있다며 보험접수를 요청했다.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보험사 확인 결과 무과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사고 난 범퍼 도색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내며 A씨의 과실이 8이라고 주장했다. '민식이법'까지 언급하며 가중처벌을 받고 싶냐고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여기에 사고 난 자전거를 대물 접수하기도 했으며 형사합의금도 요청 했다. 억울하다는 의사를 전달하니 경찰접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아이를 쳤다면 당연히 백번 천번 사과를 해도 모자라지만 이건 뭐 자전거가 와서 갖다 박았다"라며 "차를 몰지 말라는 것이냐. 민식이법이 사람 잡는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ouTube 'Jeon-ik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