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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단녀 아닌 여성들까지 지원금 380만원씩 지원한 여가부

'경단녀'를 위해 운영 중인 새일여성인턴 제도가 경력단절과 무관한 여성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2017년 열린 '인천 여성 채용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둘러보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운영 중인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가 경력단절과 무관한 미취업 여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여가부가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는 여가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에 경력단절과 무관한 여성의 참여도 허용해 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새일여성인턴은 장기간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한 경력단절여성이 인턴 근무를 통해 현장 업무 적응 능력을 높이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인사이트2019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열린 여성 일자리박람회 모습 / 뉴스1


제도의 취지는 이렇지만, 실제 새일여성인턴을 운영하는 여성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인턴 대상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라고 소개돼 있다.


경력단절과 무관한 미취업 여성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1명당 매월 80만원씩 3개월 간 240만 원의 인턴지원금이 지급된다.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은 추가적으로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턴도 지원금 60만 원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 인턴 1인당 최대 3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여가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과 무관한 여성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매체를 통해 전했다.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적용 대상에 혼인과 임신, 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올해 새일여성인턴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274억 4,200만 원이다. 이는 전년 예산(148억 원) 대비 약 126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