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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성평등 교육' 실시하자는 민주당 의원들

모든 국민에게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모든 국민에게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각급 학교에 이르기까지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해 성 평등에 기여하는 취지다.


최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모든 국민의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제정안은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했다.


성인지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별 성인지교육 점검, 전문인력양성 등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교육 추진 권한을 강화해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의 장이 소속된 직원과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권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실시되던 성평등 관련 교육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재구조화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인지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지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강민정, 강선우, 김민석, 남인순, 박찬대, 송옥주, 심상정,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 이수진(비), 이원택, 장경태, 진선미, 최강욱, 최혜영, 한병도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