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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툭 튀어나온 '무단횡단'하는 할머니 친 트럭 운전자의 안타까운 호소 (영상)

놀란 운전자가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지만 할머니는 조수석 문에 부딪치고 말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할머니가 차에 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쳐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10일 새벽 4시경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제한속도 60km의 왕복 6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시속 60km를 조금 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는 녹색불에 달리고 있었는데 그의 오른쪽에는 택시가 약 5미터 정도 앞서 달려가고 있었다. 우측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멈춰 서는 순간 검정 계열의 옷을 입고 있던 할머니가 달려왔다.


놀란 A씨가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지만 할머니는 조수석 문에 부딪치고 말았다. 이날 사고로 할머니는 사망했다.


A씨는 검찰에서 2년을 구형했다고 전하며 자신에게 내려질 판결에 두렵다고 했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형사합의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돈을 내야하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처음 제보 당시 A씨는 "더 주의하지 못한 저의 부주의가 크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


그는 "재판에 출석했는데 검사님께서 '탑차가 승용차에 비해 높아 보일 수도 있고 속도가 63~70사이로 빨랐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사람이 무단횡단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라며 "저는 정말 피할 수 없어 무죄를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제보를 받은 한문철 변호사는 "요즘 분위기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며 "실형은 아니고 무죄냐 벌금형이냐의 선택일 듯하다"라고 밝혔다.


선거공판이 끝난 이후 A씨는 "무죄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