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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서 키스만 해도 불법이냐"는 33살 '모쏠+백수+대머리' 남성의 공식 민원에 경찰관이 남긴 답변

연애 경험이 없는 모쏠 백수가 키스방에서 키스만 해도 불법이냐고 묻자 현직 경찰이 답변을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올해 33살이 된 남성 A씨는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모태 솔로'다.


백수에 탈모도 심해 자신감이 없었던 그는 어느 샌가부터 아예 연애를 포기하게 됐다. 다만 넘치는 성욕은 해소하고 싶었고 고민 끝에 접객원과 키스가 가능한 유흥업소인 '키스방'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는 키스방 이용이 불법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그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에 직접 문의를 남겨 현직 경찰에게 답변을 받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A씨의 문의 /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의 '공식 답변'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잘 담겨 있었다. A씨 남긴 질문에 생활질서계팀 관계자는 상세하게 답을 해줬다.


경찰은 A씨에게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하는 것을 (접객원이) 방치한다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경찰의 답변 / 온라인 커뮤니티


키스방의 본래 존재 목적대로 접객원과 키스만 한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수위가 그 이상을 넘어서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성욕 해소는 하고 싶었지만 법은 어기기 싫었던 모쏠남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경찰의 명쾌한 답을 이끌어 냈다.


그렇다면 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키스방을 어떻게 생각할까. 변호사 사이트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역시 "키스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JLK 법류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다수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라며 "현장에서 유사성행위로 적발되지 않는다면, 키스방에 방문한 사실 만으로 형사처벌 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키스방은 업종 자체가 키스와 가벼운 스킨십이 이뤄지는 곳이라 언제든 그 이상의 수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이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