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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자취생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월세' 지원해준다는 수원시

수원시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부모님 품을 벗어나 독립한 청년들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큰 부담요인이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실린 정현주 서울대 교수의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1인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은 21%, 여성의 경우는 22%였다.


30대 남성 1인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은 14.1%, 여성은 21.3%였다. 번 돈의 10분의 2가량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는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수원시청 홈페이지 


지원 대상자 100명에게는 매달 임차료 10만 원이 지원되며, 1인당 최대 5개월까지(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사이의 1인 가구 미혼 청년 중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2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먼저 월세를 선 납부하고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원금은 분기별로 입금된다. 4,5 월분은 6월에 입금되고 6, 7, 8월분은 9월에 입금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 조건 증빙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 조건 충족 여부와 소득, 주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다음 달 31일에 개별 문자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청년정책관 정철호 과장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수원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