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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만 원 때문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김현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둔기로 지인을 내려친 혐의로 강모 씨(34)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씨는 이모(45)씨의 아파트에서 '전날 맡겨 둔 2만 원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강씨는 범행 이후 이씨의 출혈을 확인하고도 구조 요청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씨는 다음날인 9월 21일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는 '이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피 묻은 수건과 매트를 밖에 버린 점 등으로 미뤄 상해를 가했고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씨가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닥의 피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사망 원인을 계속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