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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통금 위반 처벌로 밤새 '스쿼트 300개' 하고 다음날 사망한 남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남성이 벌로 '스쿼트 300개'를 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viralpress / metro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남성이 벌로 '스쿼트 300개'를 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코로나19로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필리핀에서 이를 어긴 남성이 경찰에게 스쿼트를 강요당한 뒤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야간 통행금지령이 시행 중인 필리핀 카비테주 트라이아이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28살 남성 다렌 페나레돈도(Darren Penaredondo)는 통금 시간인 오후 6시가 넘어 물을 사러 밖에 나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viralpress / metro


야간 통행금지령을 어긴 이들에게 내려지는 벌칙은 '스쿼트 100개'였다.


경찰은 다렌과 함께 붙잡힌 시민들을 상대로 벌칙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경찰이 스쿼트를 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합이 맞지 않다며 연달아 처음부터 다시하게 시켰다.


결국 이날 다렌은 밤을 꼴딱 새우며 '스쿼트 300개'를 했고,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겨우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다렌은 온종일 온몸이 쑤셔 제대로 걷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등 몸살 기운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순히 몸살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2일 밤 10시 다렌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다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다렌의 가족은 "하루종일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단순 몸살이 아니었던 것이다. 스쿼트 300개를 밤새 한 충격이 분명 사인일 것"이라며 크게 분노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트라이 아이스 오니 페러 제너럴 시장은 "스쿼트 300개는 고문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내린 경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수칙을 어긴 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말썽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이용해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사살을 허용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