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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무단횡단' 아이 쳤다가 민식이법 적용된 남성이 공개한 사고 영상

전라남도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남아와 사고가 난 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민식이 법' 논란이 여전히 떠들썩한 가운데 또 한 번 해당 법안 적용 사례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장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전라남도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일이다.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직진하던 도중 갑자기 한 아이가 달려 나와 차에 치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YouTube '한문철 TV'


인도를 걷다 뛰쳐나온 남아는 차에 부딪힌 후 튕겨 나갔으며 놀란 운전자는 급히 차를 세웠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아무렇지 않은 듯 털고 일어서 반대편 인도로 걸어갔다.


당시 차량의 정확한 속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 변호사는 민식이 법 적용 속도인 시속 30km이 되지 않는 속도로 달렸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운전자가 민식이법 처벌 기준이 넘는) 시속 33km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시속 30km 이하로 달렸다면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사 측은 "그냥 아이가 단순한 타박상이다. 입원은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경찰서에 방문해 피의자 신문 조사 및 도장을 찍었다. 벌점 15점에 벌금 500만원 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운전자는 "저는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버리는데..."라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꼭 무혐의 받기를 기원한다. 만약 검사가 기소한다면 법원에서는 무죄판결 받길 기원한다"라며 "과연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