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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성범죄' 전과 이미 3차례 있었다

'세 모녀 살인' 김태현이 성범죄 전과가 이미 3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서울경찰청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태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신음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여고생에게 여러 차례 녹취 파일을 전송한 혐의다.


당시 김태현에게는 약식명령 결정문이 담긴 우편물이 송달됐으나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9년 11월에는 공공장소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8월에는 성적인 욕설을 해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벌금 30만 원이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다수 음란사이트에 반복해서 접속한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6일 김태현이 수감돼있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범행 동기와 성장 배경 등에 심도 깊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코패스 검사도 함께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25)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달 23일 A씨 집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A씨 여동생과 뒤이어 들어온 A씨 어머니, A씨 등을 흉기를 이용해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세 모녀의 시신과 함께 사흘간 머물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