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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아이들에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12일 보건복지부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련 법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련 법이 개정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7살 A양과 9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은 A양과 B군이 비록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의 재산이 있지만 보험료는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하고, 공포 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행할 개정안에는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