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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인 척 '태극기' 달고 북한 영해서 물고기 잡은 '중국 어선'

중국 어선이 북한 당국과의 어업 조업권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 벌인 행위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태극기를 게양하고 조업 중인 중국 어선 린유연0002 /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북한 영해에 태극기를 단 어선이 조업을 했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은 해당 어선이 한국 어선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어선은 중국의 1800t급 '린유연0002' 였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겉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한글로 배의 이름을 표시해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는 한글 표시 조차 없었다.


인사이트태극기를 게양하고 조업 중인 중국 어선 린유연0002 /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搜狐


또한 한국 당국은 린유연0002라는 이름의 어선이 등록되지 않았고, 입·출항기록도 없다고 전문가패널에 답했다.


린유연 0002 어선에는 13명의 중국 선원이 탑승해 있었으며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게양한 상태로 알려졌다.


전문가패널은 이번 사례에 대해 중국 어선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뒤 국제사회에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유엔 안보리가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 구매를 금지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다.


지난해 9월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조업권 판매 광고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어선의 북한 조업권 거래 행위 사례에 대해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