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혹시 성매매하는 듯해서 예약 거부 당한 돼지 같은 여자분 아닌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숙박업소의 사장이 남긴 댓글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지난 29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 게시물은 '노빠꾸 모텔 주인', '상남자 모텔주인', 숙박업소 주인 급발진' 등의 제목으로 속속 퍼지고 있다.
한 숙박 예약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한 숙박 업소 리뷰에 대응한 업주의 댓글이 그 주인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숙소의 고객 A씨는 해당 업소에 1개의 별점도 아닌 반개의 별점을 줬다. "가지 마세요 그냥 여인숙보다 별로입니다"라는 짧은 후기도 남겼다.
얼핏 시설이 최악이라는 후기처럼 보이지만, 해당 모텔의 사장은 참지(?) 않고 댓글로 맞대응했다.
업소 사장은 "XXXX님 안녕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인지? 혹시 성매매하는 듯해서 우리한테 예약 거부당하고 퇴실당한 돼지 같은 여자분이 아닌지?"라고 강한 어조로 대응했다.
해당 리뷰를 작성한 고객과 업주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는 불분명하나, 사장의 글에 의하면 악평을 남긴 여성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들켜 쫓겨난 것으로 보인다.
리뷰가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사장의 강력한 한방(?)이 사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맨날 들어가는 남자가 다른가 보네", "어우 보기에는 시원해서 좋은데 저 사장님 불이익 없으시려나", "갑질에 핵사이다 팩폭했네 ㅋㅋ"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사장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본인 모텔 별로라고 하니까 그냥 저 손님 X친사람 만든거 같은데 왜 저 리뷰 쓴 사람을 까는건지...."라며 업주가 과한 대응이라는 주장도 있다. "누가 이상한지 이 짤로는 판단 불가"라는 중립적인 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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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숙소를 대실 형태로 예약한 후에 앱으로 손님을 받아 방에서 성매매를 하는 신종 성매매가 존재한다.
대실 기준 이용 시간은 평균 3시간이다. 해당 방식으로 1시간마다 욕실 용품 리필을 요청하거나, 이용 시간 동안 드나드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업주는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걸 눈치 챌 수밖에 없다고.
한편, 2000년대 이후 성매매 처벌법 시행의 풍선 효과로 인해 일반 주택가와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업소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직접 성매매 알선도 더욱 늘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는 처벌법에 따라 강력한 불법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규율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최근 형사 사건 추세에 따라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