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혼 직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딸에게 파혼을 강요했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혼인 날짜까지 정해지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위가)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딸에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며 설득했으나 딸이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부탁한 사실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저는 반대 했다"면서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식은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39)씨 지난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텃, 대마 등의 마악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2월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대표는 사위의 솜방망이 판결 논란에 대해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며 "공인이 아닌 사위가 법의 심판과 형을 받고도 이렇게 이름과 판결 내용이 공개된 것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