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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메달 군 면제' 임효준, 한국 국적 회복 시 '병역 혜택' 취소된다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국적 회복'을 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국방의 의무를 저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중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중국명 린샤오쥔).


귀화를 앞두고 임효준 측은 '국적 회복'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해명했다. 그런데 만약 이 말대로 국적 회복이 될 경우 임효준은 병역 특례를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YTN뉴스는 "임효준이 국적회복을 한다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편입된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다. 이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끝냈지만 '군필자'가 된 것은 아니다.


인사이트뉴스1


병역법에 따르면 군사훈련 이후 2년 10개월 동안 '체육요원'으로 관련 분야에 의무종사해야 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


하지만 임효준은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즉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


아울러 봉사활동 시간도 할당량의 15% 수준인 84시간을 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11월 15일 이후 활동을 멈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효준은 '병역 미필' 상태로 중국으로 귀화하게 됐다. 중국인이 됐음에 이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그가 중국인일 때 해당하는 이야기다. 임효준의 말대로 그가 '국적 회복'을 한다면 이는 달라진다.


대한민국인이 다시 될 경우 임효준은 체육요원 자격을 얻기 전 원래 신분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편입된다. 병역 특례 대상자 조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임효준이 38세가 되는 2034년 이후에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면 병역은 '면제'로 처리된다. 이를 두고 임효준이 병역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임효준은 2년 전 대표팀 훈련 도중 남자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