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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채널 보다가 11살 여동생 성폭행한 친오빠

11살짜리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오빠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성인채널을 보다가 11살짜리 여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 군)는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23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동생과 TV를 보다가 강제로 옷을 벗겨 2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2013년에도 성인영화 채널을 보다가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을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생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선고를 내렸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여동생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지난해 11월에도 잠자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