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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한 임효준, 한국 머물다 '불법 체류자'로 범칙금 냈다"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이 올해가 아닌 작년에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중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중국명 린샤오쥔).


사실은 그가 최근이 아닌 지난해 6월 이미 일찌감치 중국에 귀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YTN뉴스는 "임효준이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나온 직후 중국으로 귀화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6일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중국행을 택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황대헌 강제추행 사건이 터진 뒤 한국 그 어디에서도 2년 넘도록 훈련하지 못했고, 징계와 소송 등 때문에 국내에서는 집중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것도 귀화의 사유 중 하나라고 임효준 측은 덧붙였다.


하지만 매체는 이미 임효준이 9개월 전 진작 귀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보에 이미 1996년생 임효준의 한국 국적이 2020년 6월 상실된 것으로 고시돼 있는 것.


이 시기는 황대헌 강제추행 사건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은 직후다.


인사이트뉴스1


임효준은 '불법체류'가 확인돼 범칙금까지 부과 받았다고 한다.


중국 국적자로서 따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가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로 인정돼 범칙금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으로 변경될 경우 6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에 가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물 경우 불법 체류가 된다.


한편 임효준은 중국 국가대표로 뛰려고 중국으로 귀화한 게 아니라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3년룰 때문에 오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며, 지역 쇼트트랙팀 코치로 활동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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