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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강남 불법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걸리자 '도주'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 술자리를 가졌던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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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 술자리를 가졌던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MBC는 경찰 단속 당시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고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술을 마신 곳은 강남구 청담동 4층짜리 건물이었다.


간판도 없고 불투명 유리로 안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수많은 방이 있었고 여성들이 수시로 이동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해당 업소는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불법 유흥주점이었다.


기존에 방문한 적이 없거나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조차 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유노윤호는 지인 3명,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술자리 도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극렬히 몸싸움을 벌였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 과정에서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고 격해지는 몸싸움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겠단 말까지 나왔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유노윤호가 올린 사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