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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kg짜리 바위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잔뜩 쌓아 도로 달린 트럭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수천kg을 넘는 바위를 가득 싣고 다니는 트럭이 목격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수천kg을 넘는 바위를 가득 싣고 다니는 트럭이 목격됐다.


해당 트럭의 적재함 위에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최소 8개가 넘는 거대한 바위가 쌓여 올려져 있었다.


지난 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거대한 바위를 안전장치 없이 적재하고 도로를 달리는 트럭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시민 A씨는 "앞차들이 다 피해가고 제 앞에 트럭이 보이는 순간, 진짜 욕이 절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 말처럼 해당 트럭은 사진으로만 보아도 충격적이다. 하나에 족히 수천kg는 돼보이는, 다 합치면 적어도 수t 이상은 돼 보이는 바위가 어지럽게 쌓아 올려져 있다.


그 흔한 로프로 고정조차 돼 있지 않아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인다.


주변의 차들도 해당 트럭 뒤로 가지 않고 모두 옆으로 비켜가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거라는 공포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실제로 보는 건 사진 보다 더 심각했다고 호소하면서 "바위도 안쪽으로 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끝 쪽에 간당간당하게 쌓아놨다"라며 "이 정도면 안전불감증을 넘어 '예비 살인마'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CG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질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밑바닥이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점도 무섭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뒤차도 사고 날 위험이 크지만, 왼쪽에서 달리는 차도 불상사를 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위태위태하게 쌓아 놓고 달리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사진만 봤을 때는 중국인 줄 알았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감을 얻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신설된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11조 20항에도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분명이 명시돼 있다.


21조 7에는 적재된 화물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고,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하라고 덧붙여져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트럭은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법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