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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여성 운전자 '업어치기'로 제압했다가 2억7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받은 경찰관

불법 끼어들기를 한 여성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나 상해를 입힌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내린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민을 상대로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2019년 법원이 정부와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내린 판결이 재조명됐다. 


끼어들기 위반을 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던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뺏으려 한 영어 강사가 제압당해 상해를 입고 낸 소송의 판결이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은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단속을 하다가 BMW 승용차를 타고 끼어들기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관은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자 A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를 불응하다가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경찰관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했다. 


이때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빼앗으려고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를 붙잡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관은 오른팔로 자신의 신체에 접촉한 A씨의 목을 감고 한쪽 발로 A씨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오른쪽 무릎에는 운동 장애가 생겼고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다. 


경찰관은 지난 2013년 기소돼 면허증을 뺏으려는 사람을 제압했더라도 상해를 입히는 건 지나쳤다며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월평균 소득 1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였다는 점이다. 그는 사고 직전 3년 동안 6억 원의 소득을 올린 강사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찰관이 가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14억 3,1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와 해당 경찰관에게 4억 3,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2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또한 경찰관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의 제압이 과도했다는 의견과 경찰의 공무집행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제압 방법이 과도했다는 사람들은 즉결심판에 넘겨야 했다고 주장한다. 운전자가 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하면 경찰관은 이를 중단하고 즉결심판으로 넘길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즉, 경찰관이 납부통고서를 계속 발부하려 한 것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경찰관은 키 180cm의 남성이었고 A씨는 158cm의 여성이었다. 


반면 공무 수행 중에 경찰에게 힘으로 대항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면 범죄자 검거는 어떻게 하냐는 지적도 많았다. 


경찰관들이 공무 집행을 하는데 사기가 떨어지고, 순찰 시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을 향한 폭력과 송사 등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생긴 현상일 수 있다며 경찰부터 스스로 강압 수사 등에 주위를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