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일본 영화 '남극의 쉐프'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거지새X처럼"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민 손님에게 무한리필 집 가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1인분을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카드 계산한다고 거지 취급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작성자의 후배 동생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혼술남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세 식구의 가장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무한리필 고깃집으로 식사를 하러 간 어느 날이었다.
고기를 반주 삼아 술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려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했던 A씨.
혹시 그냥 나가면 먹튀로 오해할까 봐 염려되었던 그는 먼저 계산을 하고 담배 한 대를 피울 요량으로 계산대로 향했다.
그가 이때까지 먹은 고기와 술값은 2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드를 내밀자 사장으로 보이는 점원이 인상을 썼다.
A씨가 "카드 계산하면 안 되냐"라고 묻자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혼자 와서 무슨 카드로 결제하냐. 거지새X처럼"
화가 난 A씨는 식당 안에 손님이 있으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자 사장은 A씨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어놓으며 "그 옷 얼마냐. (내가) 사준다 거지새X야"라고 비아냥거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작성자는 "경찰을 부르자 입막음식으로 사과를 했다"라며 "대충 한 사과를 동생이(A씨) 받아주지 않자 사장은 되레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손님 귀한줄 모르는 사장이다", "어딘지 상호 밝혀달라. 이런 가게는 망하게 해야 한다", "당장 고소해라", "아직도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