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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주택가에서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둥이 '테이프'로 꽁꽁 묶어놓은 주인

서울 노량진 주택가에서 반려견의 주둥이를 테이프로 꽁꽁 묶어 놓은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Instagram '119ar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살려주세요..."


주둥이가 꽁꽁 묶인 강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서울 노량진 주택가에서 반려견의 주둥이를 테이프로 꽁꽁 묶어 놓은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동물 구조 전문 단체 '동물구조119'는 주둥이가 묶인 반려견의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2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는데 2마리 모두 너무나 순한 모습이었다.


반려견들에게 테이프를 감아놓은 이유를 묻자 주인은 "근처에 암 환자가 있는데 시끄럽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와 그랬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119ark'


그는 "지속된 민원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잡아먹힐까 봐 주지를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악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였기에 동물 단체는 강아지 양도 절차를 진행했다.


주인은 동물 양도 계약서, 동물 사유 포기서를 작성한 이후 반려견 2마리를 완전히 동물 단체에 양도했다.


반려견을 양도받은 단체는 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한 후 새로운 주인을 찾아 줄 예정이다.


인사이트YouTube '동물구조119'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반려견에 무지한 사람 같다", "상식적으로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게 말이 되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1,908명이었다.


2014년 262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2017년에는 459명, 2018년에는 59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할 수 있고, 형량과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YouTube '동물구조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