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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조 5천억원 들여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새롭게 27만 5천개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19조 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들이다. 국무회의에서는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의결됐다.  


인사이트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이번 대책에는 코로나19 3차 재유행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 15조원도 짰다.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천억원을 더해 총 19조 5천억원을 지출하는 것. 


추경 규모는 역대 3번째다. 23조 7천억원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과 17조 2천억원 규모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에 이은 규모다. 


정부는 방역대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에 6조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 385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금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돼 숨통이 더욱 트여질 전망.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을 차등하던 방식을 여전히 유지한 채, 조치가 연장된 집합금지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을 다시 차등해 지원한다.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앴고, 일반업종 지원 대상 매출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 혜택을 늘렸다. 


논란이 됐던 노점상 및 대학생 지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