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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주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받는다

내일(3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이 시작된다.

인사이트국세정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일(3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근로소득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6월에 지급된다.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어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연락처를 기입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요권,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액은 1인 가구 3~150만 원, 홑벌이 가구 3~260만 원, 맞벌이 가구 3~300만 원이다. 반기 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 자격 조건은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