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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여성공천 40% 의무화' 법안 발의한 어느 정치인

여당 여성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에서 여성 비율이 40%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뉴스1] 박혜연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성 간 동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26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총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지역구선거에는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비율 역시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여성과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 의원은 이를 위해 같은 날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이 당헌에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명시하며, 매년 정당 간부의 직급별·성별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변경하고,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기준도 여성후보자 비중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변경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직 선거에 대한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은 2005년 도입된 이래 권고적·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거나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동등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를 넘어 동등 참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