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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제 살인사건 끝까지 쫓는다…273건 재수사"

6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31일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었다.

 

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해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31일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었다.

이날 이후 15년간 발생한 살인사건이 7천712건이고, 이 중 7천439건이 해결됐다. 15년간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96.5%다. 

이는 미국(75.9%), 영국(81.0%)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본(96.4%), 독일(95.4%)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경찰청은 미제 살인사건 중 발생 후 5년이 지난 256건을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했다. 나머지 17건은 해당 경찰서의 전담반이 맡는다.

경찰청은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과 수사전문가, 프로파일러, 교육기관 교수진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미제 살인사건의 수사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앞서 경찰청은 살인사건 발생 후 기간별로 사건 주체와 수사 방침을 담은 단계별 수사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수사지침은 ▲ 집중 수사체제 운영(발생∼1년) ▲ 관할서 전담반 체제 운영(1∼5년) ▲ 지방청 미제전담팀 수사·관리(5년 초과)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사건 발생 후 1년간은 광역수사대, 과학수사팀 등 전문 인력이 투입된 수사본부가 범인의 조기 검거에 나선다.  

1년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본부는 해체하고 경찰서 전담반이 수사를 맡는다.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미제전담팀이 아예 관할 경찰서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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