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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음주운전했다가 대리기사 신고로 벌금 1200만원 선고받은 남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5m가량 운전해 빼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김기열 기자 =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자신의 차 때문에 교통 장애가 빚어지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5m가량 운전해 빼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인 B씨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 C씨를 불러 자신의 집이 있는 울산으로 출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일행인 B씨를 내려주기 위해 편도 1차선 도로에 잠시 정차한 뒤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차량 통행이 되지 않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이에 A씨는 다른 대리운전 기사 예약이 불가능하자 돌려 보낸 C씨를 다시 불렀고, 기다리는 사이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를 약 5m 정도 이동시키다 C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9%의 만취상태였다.


그는 재판에서 승용차 이동 행위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편도 1차선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그 죄가 무겁지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