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스타 축구선수, 초등학생 때 '후배' 성폭행했다"
국가대표 출신의 한 축구선수가 초등학생 때 축구부 후배를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가대표 출신의 한 축구선수가 초등학생 때 축구부 후배를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폭로의 주인공은 국내에서 한 손에 꼽을 스타 선수여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연합뉴스는 2000년 1월~6월 축구선수 A선수와 B씨가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를 폭행 및 유사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두명의 의뢰인에게 학폭 피해 증언을 들었다.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때 폭행 및 유사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선수는 K리그 수도권 팀에 입단한 국대 출신 스타플레이어다. B씨는 선수로 뛰다가 은퇴했으며 현재는 광주지역 모 대학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의뢰인 두명은 "초등학교 5학년 때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구강성교를 해주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기에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뢰인들은 체구가 작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A선수와 B씨의 폭행 대상이 됐다. 20년 전의 이 무자비한 사건은 지금까지도 두 의뢰인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두 의뢰인은 현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다"라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두 의뢰인의 피해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A선수와 B씨의 가해 당시 나이가 형사미성년자인 점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두 의뢰인은 '진성성' 있는 사과 한 마디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