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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스타 축구선수, 초등학생 때 '후배' 성폭행했다"

국가대표 출신의 한 축구선수가 초등학생 때 축구부 후배를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가대표 출신의 한 축구선수가 초등학생 때 축구부 후배를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폭로의 주인공은 국내에서 한 손에 꼽을 스타 선수여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연합뉴스는 2000년 1월~6월 축구선수 A선수와 B씨가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를 폭행 및 유사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두명의 의뢰인에게 학폭 피해 증언을 들었다.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때 폭행 및 유사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선수는 K리그 수도권 팀에 입단한 국대 출신 스타플레이어다. B씨는 선수로 뛰다가 은퇴했으며 현재는 광주지역 모 대학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의뢰인 두명은 "초등학교 5학년 때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구강성교를 해주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기에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의뢰인들은 체구가 작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A선수와 B씨의 폭행 대상이 됐다. 20년 전의 이 무자비한 사건은 지금까지도 두 의뢰인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두 의뢰인은 현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다"라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두 의뢰인의 피해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A선수와 B씨의 가해 당시 나이가 형사미성년자인 점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또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두 의뢰인은 '진성성' 있는 사과 한 마디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