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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과 뽀뽀한 남중생 때린 학교폭력 전문 교사

경찰에 표창까지 받았던 학교폭력 전문 교사가 학생을 때려 유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10년 전 일진회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폭로해 표창까지 받았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때려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교내에서 뽀뽀하지 말라'며 학생 A(13)군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B(6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 B씨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별다른 지도행위를 거치지 않고 A군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폭행했다"며 "수업시간이 시작됐음에도 A군을 따로 불러내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의 행위가 교육상 불가피한 지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A군을 무릎 꿇게 한 뒤 "여학생과 교내에서 왜 입맞춤을 했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3월 A군에게 "왜 다른 친구를 협박하느냐"며 손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한편, 해당 교사 B씨는 지난 2005년 서울시 교육청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조직인 '일진회'의 존재를 알려 경찰에 표창까지 받은 '학교 폭력 전문 교사'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