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KBS '뉴스 9'
대학생들이 피서철 성수기에 '실습'이란 명목으로 리조트에서 일하며 일당 1만 5,000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KBS 뉴스 9는 하루 9시간 일하고 일당 1만 5,000원(시급 약 1,700원)의 임금을 받고 리조트에서 일한 대학생들의 사연을 보도했다.
해당 리조트는 피서철 성수기에 실습생 60명을 채용했다.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실습에 임했지만 최저 임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교육 효과도 없는 잡무에만 시달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via KBS '뉴스 9'
이같이 리조트나 호텔에서 일손이 부족한 여름 성수기에 '실습생'을 채용해 일을 시키는 것은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을 하고 임금을 받기는커녕 등록금 납부시 학생 측에서 '실습비'란 명목으로 90만 원 가까이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습생을 근로자로 활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편 실습생을 쓰는 호텔과 리조트 측은 "급여나 조건이 미리 공지돼 있는 상황에서 지원한 학생들만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