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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중 무단으로 애인과 모텔에 간 말년 병장

진료 확인서를 위조해 면회 중 무단으로 애인과 모텔에 간 말년 병장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병가를 내려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며 면회 중 무단으로 애인과 모텔에 간 말년 병장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 김춘호 판사는 거짓 진료서를 제출하고 면회 도중 무단으로 병영을 이탈한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 및 무단이탈 등)로 기소된 염모 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입대해 육군 교육사령부에 근무하던 염씨는 올해 2월 9일 병가를 내 한 병원에서 급성 인후염으로 진료를 받은 뒤 추가로 휴가를 받기를 원해 병원에 진료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병원 측이 거절했으나 염씨는 계속해서 '13일에도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또한 염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달 15일에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자 지정된 면회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인근 모텔로 갔다. 염씨는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뒤에야 소속부대 소대장의 복귀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해당 혐의에 염씨는 "의사가 나중에 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그렇다고 문서 변조까지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염씨는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다.

 

한편, 염씨는 예약이 안되는 다른 민간 병원에서도 '진료 예약이 돼있다'는 문서를 받아 병가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