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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게 세금 퍼주면 안돼" vs "복지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엇갈리는 찬반여론

조두순에게 매달 지급되는 120만 원의 복지급여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인사이트조두순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그 아내가 매달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두순을 왜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느냐"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복지급여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데 범죄자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지난 2일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시 측은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긴 노인으로 근로 능력이 없으며 아내는 만 65세 이하이지만 만성 질환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것도 고려됐다.


인사이트조두순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어 조두순이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수 국민은 "힘들게 낸 세금으로 조두순을 먹여 살리고 싶지 않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3일 오후 4시 25분 기준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8만 8천명을 넘었다.


인사이트조두순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조두순이 극악한 범죄자이긴 하지만 법을 감정에 따라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범죄자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조두순 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자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회 시스템은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차분한 논의와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