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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여친 사진 들고 '리얼돌' 제작업체 찾아가는 남자들

리얼돌 규제 논란이 거세 가운데 전 여자친구 사진을 들고 와 맞춤 제작을 해달라는 남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성인용 전신인형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여가부는 사실상 리얼돌의 전면 금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복 등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의복을 입은 리얼돌에 대해서만 우회 규제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실제 리얼돌 판매 업체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혹은 가수 등 실존하는 사람의 사진을 들고 와 제작을 요청하는 남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사이트 취재에 따르면 리얼돌의 가격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3,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실리콘 피부 등 실제 인간과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인사이트마네킹으로 둔갑해 밀수입된 성인용 전신인형 / 뉴스1


인사이트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리얼돌 맞춤 제작 홍보 영상 / YouTube


구매자는 유두, 성기, 음모는 물론 원하는 부위에 난 점부터 핏줄의 굵기까지도 취향에 따라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리얼돌 업체에 고객이 유명인(배우, 가수, 인플루언서 등)이나 전 여자친구, 지인 등 특정 인물을 가져오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 리얼돌 업체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가져와 리얼돌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밝혔다. 


대부분 업체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주문 제작을 거절하고 있는 실상이나 마음만 먹는다면 실존 인물을 따라 제작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할리우드 스타의 외모를 딴 리얼돌 제작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이트는 자랑이라도 하듯 제품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두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inodoll


인사이트성인용품 온라인 쇼핑몰 캡처


다만 현행법상 실존 인물을 토대로 리얼돌을 의뢰·제작하더라도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리얼돌 관련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소송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등에 유포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실존 인물을 토대로 한 리얼돌 주문 제작을 막는 방안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조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초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신체를 형상화한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