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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가 '지적 장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남성

딸의 친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50대 남성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딸의 친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50대 남성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중학교에 입학한 피해자 B양은 A씨의 딸과 친구가 됐다. 지적 장애가 있던 딸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B양의 부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A씨는 집에 놀러와 딸과 함께 잠들어있던 B양을 성폭행했다.


그 후로도 A씨는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강요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3차례 범행이 일어날 동안 A씨의 딸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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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안 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범행을 저질러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A씨는 집에 오길 거부하는 B양의 집 앞으로 찾아가면서 7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나갔다.


결국 꼬리가 밟힌 A씨는 "성관계를 했지만 강제는 아니다. 지적 장애 사실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지난해 6월, 1심을 맡은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장애인 간음죄(제8조 제1항)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이자 자신의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도 수반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피해자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1년 감형했다.


1심에서는 B양의 아버지만 처벌불원을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현재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