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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소동으로 열차 161대 지연시킨 여성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자살소동을 벌이며 100대가 넘는 기차를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높이가 7∼8m에 이르는 전철주에는 당시 2만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영등포역 측은 A씨를 구조하려고 역 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다.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는 10분에서 1시간48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리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 행동의 위험성을 알았겠지만 성인 남성도 오르기 어려운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오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건 이틀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 경찰이 귀가시킨 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는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주치의는 A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엔 명백한 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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